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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청정화 지위 유지를 위해 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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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선지현 | 1527 | 11/10/31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철새 이동시기를 맞아 국내 유입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AI 집중관리지역(36개 시·군)’ 가금류 사육농장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예찰하는 ”AI 방역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집중관리지역 : 과거 AI 발생지역 및 야생조류 항원·항체 분리지역(울산 1, 경기 10, 강원 1, 충북 3, 충남 3, 전북 5, 전남 8, 경북 4, 경남 1) ○ '10/‘11년 25개 시·군에서 53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베트남 등에서 AI가 많이 발생하는 등 재발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어, * AI 예찰 검사실적(‘11.1∼9월) : 459천점, 철새검사에서 양성 20건 발생 ○ 집중관리 지역내 전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및 예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장별 책임자 지정하여 월 2회 이상 농장을 방문하여 현지 점검하고, 주 1회 이상 전화예찰을 통해 AI 의심축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대상농가 : 9개 시·도, 가금류 사육농가 16,051호, 109,919천수 또한, AI 청정국 지위(‘11.9.6일 회복)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초동능력 제고를 위한 가상 방역훈련(CPX) 및 모든 가금류 농가 점검을 위한 시·도 교차 점검을 11월 중 실시하는 한편, 농가 방역의식 고취 및 전파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주관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알 전용운반차량, 퇴비생산업체 등에 대한 집중 방역교육과, 환경부와 협조하여 폐사체 발견시 신고, 다리표식끈(Leg Band) 및 인공위성 수신장치(GPS) 부착 철새 이동조사 자료 등을 공유함으로써 농가 등에 대한 방역의식 고취와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울러,「가축전염병예방법」및 AI 방역실시요령 등의 개정을 통해 AI 발생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역조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동제한 대상으로 가축 이외 가축의 생산물 및 기타 기계적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고, 발생농장의 환축과 직접 접촉한 사람 및 차량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등의 내용을 신설할 예정이다. 끝으로 농식품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차단방역과 함께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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