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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1개 법률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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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632 | 11/10/28 | |
《 주 요 내 용 》
◇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21개 통과 ○ 통과법률안에는「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건의 제정법 포함 =================================================================================================== □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21개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통과된 법률안은 지난 8월 23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으로 제정법도 2개(「쌀가공산업육성 및 쌀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도시농업의 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안」) 가 포함되어 있다. □ 통과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가공용 쌀의 안정적 공급, 쌀 가공품의 소비촉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 도시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그밖에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등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규정하고, * 현재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농업인의 날을 운영함 - 농식품·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농어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어촌 문화의 가치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정보센터와 농촌정보문화센터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염관리법 전부 개정안 - 소금산업 전반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종전의 염관리법을 전부 개정하여 법제명을「소금산업진흥법」으로 바꾸었으며, - 소금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소금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생산지 소금유통센터 설치·운영, 천일염 생산해역 보존․관리, 친환경 천일염 인증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비농어업인의 농어업법인에 대한 출자제한을 완화 하도록 농어업인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어업회사법인 설립시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비율 외에 금액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 참고자료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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