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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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조죿�� | 작성자 | ����짣����� | 1918 | 11/10/07 |
「 “유치원에서도 美쇠고기 사용” 」연합뉴스 10. 7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 미국산 쇠고기가 전국 유치원과 학교, 경찰서, 요양원 등에서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경찰서, 병·의원 등 단체급식의 경우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의문 이라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 설명내용 】 《 주 요 내 용 》 ◇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현행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유치원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등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메뉴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 단체급식소 등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소고기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 집단급식소(집단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기숙사, 병원, 학교 등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 □ 또한, 집단급식소 등은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메뉴표,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으며 ○ 교육, 교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소는 원산지자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으로 부모에게 알리고 있다. □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잘 이행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아울러,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등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믈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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