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유통기한 지난 미국산 쇠고기 버젓이 유통, 사실과 달라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775 | 11/10/07 | |
‘11.10.7(금) 언론(메디컬투데이) 보도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도 버젓이 유통, 유통기한 하루 남겨두고 검역신고필증 발급 등‘ 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총 4건의 수입사례에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쇠고기 62톤이 유통 □ 미국산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이 하루 또는 3일 남겨둔 상태에서 수입검역이 완료된 경우도 있었음 □ 미국산 쇠고기 이물검사 ‘이제 안해’, 관능검사 전체 수입량의 1%만 실시...5%로 늘려야 【해명내용】 □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도된 4건(62톤)은 수입대행 업체가 수입신고 당시 유통기한을 인터넷으로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순 입력 오류로 발생한 것임 ○ 따라서, 해당제품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며, 관련 제품에는 제조일자와 개별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검역필증이 발급되었다고 보도된 1건은 수입당시 냉장제품으로 검역완료 후에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검역검사본부 검역관의 확인을 거쳐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여 유통 기한이 연장된 경우임 □ 미국산 쇠고기 검사는 관능검사(3%) 결과 이물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수입건에 대해 매 상자 X-ray 이물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현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산 수입쇠고기는 1%의 상자를 개봉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산 쇠고기는 3%로 강화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