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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식품부,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10.6일부터 운영 - 농식품부 장관, 상황실 현판식 갖고 본격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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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729 | 11/10/05 | |
< 요 약 >
□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개설사유 ○ 금년 겨울, 구제역·AI 재발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 필요 ○ 상황실을 가동하여 해외 발생정보 수집,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상황 분석, 유사시 대응 준비 등 체계적인 방역 추진 □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계획 ○ 운영기간 : ‘11. 10. 6∼별도 조치시 까지 - 근무시간 : [평일] 08:00~22:00, [공휴일] 10:00~20:00 ○ 설치장소 : 4층 413호 종합상황실내 (전화) 500-2249/2088 ○ 상황실 구성 : 3개반(국경검역, AI대책, 구제역대책) 1조 구성 - 상황실장 : 방역총괄과장 및 방역관리과장 * 상황 발생 또는 필요시 상황실장 격상 및 인력 확대 편성 ○ 주요 임무 : 해외 발생정보 수집,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상황 점검, 유사시 대응 준비, 관계기관 공조 등 * 검역검사본부, 모든 지자체(시·도, 시·군), 축산단체도 상황실 운영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금년 겨울철 재발 가능성이 있는 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10.6일부터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 농식품부 관계관은 AI의 경우, 유입 원인인 철새가 9월부터 국내에 도래하고, 구제역은 지난해 발생시기 및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증가 전망 등을 감안해 볼 때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최근 발생시기 : AI - ‘10.11∼‘11.2월 , 구제역 - ‘10.1월・4월, 11월∼‘11.4 □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은 국경검역반, AI대책반, 구제역대책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상황 발생시 또는 유사시에는 상황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상황실 가동을 통해 해외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대응하고,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상황을 분석·보완하며, 유사시 대응체계 점검 및 준비 등 실효성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검역검사본부, 모든 지자체(시·도,시·군), 축산 관련단체에도 10.6일부터 기관별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지시하였다. □ 한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0.6일 14:00, “AIㆍ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현판식 행사를 갖고, 상황실 근무자들에게 AI·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농식품부는 AI·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AI·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축산농가에게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매주 1회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차단방역과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AI·구제역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또한, 축산농가(가족 포함) 및 수의사 등 축산관계자는 AI·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국전에 검역검사본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입국시에는 공․항만에 상주하는 검역검사본부 관계자에게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귀가하되,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축산농가(가족 포함) 및 수의사 등 축산관계자의 AI・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미신고 및 미소독시 조치사항 : 과태료 5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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