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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천일염 추가조사에서도 농약 불검출 - 해당염전은 토양개량 및 환경정비 실시, 미검출시 생산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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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801 | 11/10/04 | |
《 주 요 내 용 》
◇ 염둑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3개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한 잔류농약 성분 분석 결과, 천일염에서는 농약성분 불검출 ◇ 3개 염전에 대해서는 증발지와 둑 등 염전내 토양 전면개량 및 염전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이후 토양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소금생산 재개토록 조치할 계획 - 향후 게를 쫓기 위해 살충제를 쓰는 일부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농약 사용시 허가 취소, 염전안전관리기준 마련 등을 조기에 시행 * 동 내용을 담은 염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지난 9.29일 밝혔던 염전 둑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던 3개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 결과,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농약 성분이 검출된 직후, 3개 염전에 대해 즉각적으로 천일염 출하를 금지시키고, 동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 제초제(Azimsulfuron 등 4종), 살충제(Endosulfan 등 3종), 살균제(Carbandazim 등 2종) 9개 성분에 대하여 분석 실시 □ 농식품부는 천일염에서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안심을 위하여 3개소 해당염전의 증발지와 둑 등 염전내 토양을 전부 개량하는 등 염전 환경 정비를 실시토록 하고, 이후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천일염 생산을 재개할 할 계획이며, ○ 이번을 계기로 과거부터 염둑에 구멍을 내는 게를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염둑에 살충제를 뿌리는 일부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염전에서 농약을 사용할 경우, 9.29일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염전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염제조업 허가를 취소토록 강력한 규정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농약 사용 염전의 허가취소, 친환경적 염전관리를 위해 농경지부터 거리제한, 비위생적 시설·자재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염전관리기준이 포함된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계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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