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염전 토양에 농약성분 불검출, 주변 둑 일부 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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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선지현 | 1715 | 11/09/30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염전 농약 살포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 염전의 염둑과 증발지를 대상으로 토양의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결과, 8개 염전 중 함수가 머무르는 증발지는 단 한종의 농약도 검출되지 않았고, 3개 염전의 염둑에서만 살충제 1개 성분이 일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검출량은 각 0.07, 0.08, 1.78mg/kg이었는데, 통상적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식품공전상 농작물에만 정해져 있고, 토양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이 필요하다. * 식품공전상 농작물 잔류허용기준에 Endosulfan은 작물별로 0.02~0.2mg/kg으로 설정 농식품부는 비록 염둑에서만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천일염의 보다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이번에 농약이 검출된 염전은 천일염 출하를 금지토록 바로 조치하고, 해당 염전에서 생산·출하된 천일염을 긴급 수거하여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키로 하였다. 농약을 사용한 염전의 염업 허가 취소, 친환경적 염전관리를 위해 농경지부터의 거리제한, 비위생적 시설·자재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염전 안전관리기준 마련이 포함된 염관리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법이 개정·시행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염전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낙후된 염전 시설의 현대화·규모화, 천일염의 친환경적 품질·안전관리 강화, 우리 천일염의 명품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 등을 담은 ‘천일염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9.28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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