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위생적인 염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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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729 | 11/09/28 | |
“염전 위생불량” 제하의 세계일보 ‘11. 9. 27일자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염전 곳곳에 녹슨 캔, 쓰레기를 비롯 간이화장실도 버젓이 있는 등 염전의 위생수준이 불량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도함 ○ 증발지나 둑에 깨진 병 등이 뒹굴고 있고, 소금창고와 해주 대부분이 석면지붕이며, 함수를 보관하는 해주의 청결관리도 엉망으로 부적합 시설과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 [ 설명내용 ] 종전 광물로 취급되던 천일염은 ’09년부터 식품산업으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우선 염전 시설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소요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음 * 소금은 그 동안 광물로 분류되어 오다가 ’08.3월에 식품으로 분류 ○ 해주, 소금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 및 환경호르몬 검출이 우려되는 바닥 장판재를 친환경 자재로 교체 추진중 *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 : (’09) 33억원 → (’10) 87억원 → (’11) 100억원 또한, 안전한 천일염 생산을 위해 염전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염전관리기준」을 정하는 소금산업진흥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 현행 ‘염관리법’을 ‘소금산업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개정안이 지난 8.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금년중 본회의 통과예정) ○ 동 법률개정안은 위생적인 염전 관리를 위해 “생산단계별 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염전의 주변환경이나 시설기준 등”을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토록 정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염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천일염 품질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천일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입법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임 ○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염전시설 개선 노력이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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