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MBC-TV, 가축분뇨 몰래 묻고, 마구 버리고”등의 일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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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2296 | 11/09/23 | |
9.20일자 MBC-TV 9시 뉴스데스크 보도된 “가축분뇨 몰래 묻고, 마구 버리고”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오·폐수 처리업체들의 파업이 20일을 넘어서면서 각종 불법과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 해명내용 ]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야산, 탱크로리 두 대가 야산으로 들어가 트랙터에 호스를 연결하더니 땅을 갈면서 축산폐수 살포” ○ 가축분뇨는 일정기간 숙성시켜 독성을 제거한 후, 정부 허가를 받아야 살포할 수 있음 ○ 곳곳에 시커먼 축산폐수가 솟아 올라와 고여 있음, 이곳에 뿌려진 폐수는 탱크로리 13대 분량 26만 리터 “경북 상주의 한 돈사, 저장고 마다 분뇨가 가득차 넘치기 직전, 분뇨를 제때 버리지 못해 돼지들은 오물을 뒤집어 썼음, 인근의 다른 농가에서는 축산폐수를 하천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음, 곳곳에 시커먼 축산폐수가 솟아남, 2킬로미터 가량의 하천이 온통 시커멓게 변함” 경기도 화성시에 확인한 결과, 해당농가는 금번 오폐수처리업체들의 파업과 관련된 가축분뇨 해양투기와는 무관한 젖소사육 농가임(현재, 양돈농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양 투기 중) ○ 또한, 가축분뇨를 야산에 살포한 것이 아니라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한 밭에 살포하였으며, 여름 사료 작물인 옥수수를 수확한 후 가을 작물인 호밀 등을 재배하기 위해 밭을 갈아서 살포한 것으로 확인 ○ 참고로 “곳곳에 축산폐수가 고여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즉시 농경지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10분을 전후하여 서서히 땅속으로 흡수되며, 토양의 성상에 따라서는 일부 액비가 고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조)에서는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규정 ○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서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발효시켜 액비(물비료)를 만든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해당 농경지에 살포해야 함 ※ 시비처방서 :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비료(질소, 인산, 카리) 수요량, 농경지에 함유된 비료성분량, 가축분뇨 액비에 함유된 비료 성분량을 고려하여 1㏊당 살포할 액비 물량을 산출하여 농가에 제공 ※ 가축분뇨는 가축이 먹은 사료중 체내에서 소화 또는 흡수되지 아니한 옥수수 미세가루 등 유기물과 오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잘 부숙시켜 악취 등을 제거할 경우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친환경 자원 임 “경북 상주의 돈사”는 “경북 성주군 소재 농장”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농장은 한센인 정착촌(총 12호로 구성, 11천두)으로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어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축산폐수를 그냥 하천에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기 정화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하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다만, 정화처리 후 흘러 보낸 방류수가 가축분뇨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주시 환경부서 관계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 중에 있음 상기 2개 지자체(화성시, 성주군)에 대하여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원액)를 옥수수 밭에 뿌린 사실과 정화처리 후 흘러 보낸 방류수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위반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에 의거 의법 조치토록 할 계획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앞서 가축분뇨 해양투기 위탁처리업체의 파업에 대비하여 8.25일자로 지자체별 처리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9.9일 추가로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아래와 같이 처리방안을 시달하였으며, 9.15일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음 ◇ 해당농장의 처리시설과 저장능력을 최대한 활용, 부족한 경우 관내 공동자원화시설·공공처리장 등 이용, 그래도 부족할 경우 마을 또는 지역단위로 대형 저장조(이동식 등)를 설치 ○ (1단계) 농가 자체 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 활용 보관 - 돈사내 슬러리피트 및 액비저장조 활용, 임시저장조 설치 등 * 라군(구덩이를 파고 비닐을 깔아 저장) 형태는 금지(지하수 오염 우려) ※ 이와 병행, 해양투기 농가는 자체 사육두수 조절 유도 ○ (2단계) 해당 지역 공공·공동처리시설 등 활용 - 공동자원화시설(38개소), 액비유통센터(123개소), 민간퇴비장(400개소), 공공처리장(73개소), 하수종말처리장 등 활용 - 가동율 제고 및 하수처리장 반입을 위해 환경부에 협조 요청 ○ (3단계) 마을 또는 지역단위 대형 저장조(이동식 등) 확보 - 해양투기 농가 밀집지역에 1~2천톤 규모 대형 저장조 설치 * 대형 저장조(이동식 등) 설치 소요기간 : 1∼2일 - 해당 시군, 거점 대형저장조(이동식 등) 설치 장소 사전 확보 * 민원 등 고려, 공공처리장 등 주변 설치 ※ 김해의 경우 공공처리장내 부지에 800톤 규모 저장조설치 완료(9.22) ○ 처리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수처리장에도 반입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처리장 반입 확대를 위해 환경부와 합동대응 체계 구축 - 공공처리장 등의 상호 활용을 위해 인접 지자체간 공조체계 구축 ※ 도지사는 인접 시·군간 적극 협조하도록 특별 조치 아울러, 경남북 이외 기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무단방류·덜 부숙된 액비 살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시달하고, 위반자 적발시에는 관계법령 등에 의거 행정조치, 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 참고 : 축산폐수 VS 가축분뇨 1991년부터 2007.9월까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축산폐수”로 정의되어 왔으나, 2007.9.27 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자원화 개념을 도입하여 폐수가 아닌 “가축분뇨”로 정의하여 관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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