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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는 이렇습니다 기사 관련(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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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2003 | 11/09/21 | |
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는 이렇습니다
□ “일본산 농축수산물, 플루토늄 검사조차 안해” 제하의 9.16일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류근찬의원(보령·서천)이 일본산 농축수산물에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Pu)이나 스트론튬(Sr)이 함유되어 있어도 이를 제대로 검사할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고 지적 ○ 정부는 현재 9대의 방사성 물질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산 농축수산물에 대해 요도드(131I)와 세슘(134Cs, 137Cs)만 검사 ○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기기는 단 1대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들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검사하지 못하고 있음 [해명내용] 《 주 요 내 용 》 ◇ 방사성 물질 세슘, 요오드를 지표 물질로 선정하여 “식품중 방사성 물질”을 관리 ※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기준은 식품위생법에서 국제기준(Codex)을 적용 □ 방사성 물질에는 우라늄(235U)을 비롯한 많은 물질이 있으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슘, 요오드를 지표 물질로 선정하여 “식품중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고 있음 ○ 즉, 세슘이나 요오드가 기준치 보다 낮은 경우, 플루토늄(Pu)이나 스트론튬(Sr) 등 다른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고 있음 ○ 특히,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은 다른 방사성 물질보다 무거워 원전사고 현장 등 인접지에서만 주로 검출되고 있음 ※ 미국과 EU의 경우, 플루토늄(Pu)이나 스트론튬(Sr) 허용기준을 두고는 있지만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일본에서 출하제한 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매 건마다 방사성 물질 요오드와 세슘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례는 없었음 ○ 검사결과는 검사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 일본산 2,112건(축35, 수2077), 국내산 666건(농285, 축209, 수172) 모두 적합이었으며, 이 중 미량 검출된 경우는 총 9건으로 최소 0.91 베크렐(꽁치)에서 최대 97.9베크렐(냉장대구) 검출 □ 아울러,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기준은 식품위생법에서 국제기준(Codex)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 Codex 기준 : 플루토늄(영유아 식품 1 베크렐, 기타 식품 10 베크렐), 스트론튬(영유아 식품 및 기타 식품 100 베크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3.31)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다양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체계 구축하고 있음 ○ 또한, 농식품부는 분석장비를 내년까지 36대 추가로 확보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임 * 감마핵종분석기 9대(7→16대), 휴대용핵종분석기 24대(1→25대), 알파핵종분석기 1대(1→2대), 베타계수기 2대(0→2대) 추가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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