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감독공무원 충원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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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807 | 11/09/20 | |
“도축장.. 감독관 법정인원 50% 부족” (아주경제·헤럴드경제 등) 9.19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도축장에 대한 HACCP 평가에서 3년 연속 "하등급"을 받아도 특별한 제재조치 없이 영업 중 도축장 위생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검사관의 인력이 법정인원인 255명에서 122명(46.1%)이 부족 [설명내용] <주요내용> ◇ 소비자단체 주관 HACCP평가에서 반복 하등급을 받는 도축장에 대해 영업정지 등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 ◇ 시·도지사에게 검사관 인력을 확충하도록 독려하고, 농식품부도 법정 검사인력이 확보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음 농림수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도축장의 안전관리기준(HACCP) 준수실태를 평가, 우수 도축장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에 의뢰하여 전국 도축장에 대해 HACCP 평가를 실시해 왔음 ○ 그에 따라 평가결과 미흡한 사항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나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는 미흡했음 ○ 앞으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HACCP평가에서 위생관리가 미흡한 도축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계획임 시·도지사는 적정 인원의 검사관을 채용할 책임이 있으나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정원에 미달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검사관이 부족할 경우 도축장 위생감독 및 식육 안전성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그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2012년도에 도축장에 부족한 검사관 122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게끔 행정안전부에 시·도의 검사관 인력증원을 허용해 주도록 요청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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