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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중국산 고등어 12톤,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적발 - 국산 고등어살 제품으로 거짓 표시하여 시중 유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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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선지현 | 2081 | 11/09/08 |
《 주 요 내 용 》
◇ 중국산 냉동고등어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적발 ※ 단속물량 및 금액 : 12톤, 1억2천만원 상당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소장 김문갑)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주특산물인 고등어, 갈치, 옥돔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단속하던 중 중국산 냉동고등어를 고등어살제품으로 가공하여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A업체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A업체 대표 B씨는 중국산 냉동고등어를 부산지역에서 구매한 후 도내로 반입하여 고등어살제품으로 진공상태로 가공한 다음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제주검역검사소 수산물 원산지단속반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중국산 고등어가 추석명절 선물용으로 시중에 대량 유통되기 직전에 고등어살제품 12톤을 곧바로 압수 조치를 함으로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막아내고 동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다. ○ 한편, 제주검역검사소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에 13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적발하였고, 추석명절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밝히면서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064-728-560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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