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도축장 위생관리 실질적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키로 - 10월말까지 전국의 도축장 일제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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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790 | 11/09/07 | |
“도축장의 위생실태 불량, 유해미생물 관리 미비”라는 요지로 KBS 9뉴스에서 9.5일 및 9.6일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 《 주 요 내 용 》 ◇ 현행법상 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검역검사본부가 그 이행상황을 감독하는 체계로 운영 - 검역검사본부가 시·도의 업무수행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 ◇ 영업자의 위생규정 준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 책임 강화, 위생관리·감독 체계 개선 등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 * 보도된 도축장을 9.6일 긴급 현장점검,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조치 - 10월말까지 전국의 도축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 ◇ 쇠고기 생식문화를 감안, 리스테리아균 등 관리개선 방안 수립 중 ============================================================================ □ ‘03.7월 모든 도축장에 위생관리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 이후 위생상태가 상당부분 개선되어 왔으나, ○ 일부 영세규모 도축장의 경우 위생관리가 미흡한 상황 □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영업허가·위생점검 등 도축장 관리업무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그 이행상황을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시·도 및 검역검사본부의 도축장 관리·감독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 또한, 도축장 영업자가 위생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쳐 개선노력에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 ○ 도축장의 시설·장비 구비요건 및 준수해야 할 위생기준도 강화 □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 위생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 책임강화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도축장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 ○ 아울러, HACCP 운용수준이 우수한 업체는 육성해 나가되, 미흡한 업체는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축산업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도된 도축장을 9.6일(화) 긴급 현장점검 하여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전북도지사에게 해당 도축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음 □ 미생물 검사는 미국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쇠고기 생식문화를 감안 리스테리아균 검사 등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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