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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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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616 | 11/09/06 | |
《 주 요 내 용 》
◇’10.12.29일부터 ’11.5.16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53건)와 관련,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발생이 없고, 전국 질병예찰 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 조건을 충족하여 AI 청정국 지위로 회복됨을 선언 * AI 발생으로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미발생이고, 전국적 예찰(임상, 혈청검사 등)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청정국 지위 회복 ○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OIE에 통보하고,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임 ◇조만간 야생조류 AI 검사 확대, 남은음식물 급여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AI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 할 계획임 ◇아울러,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고병원성 AI(H5N1형) 재유행 가능성 경고와 관련, 야생조류와 농장과의 완전 격리* 및 농장 출입자 관리 철저를 당부 *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 설치,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경계부의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 등 ====================================================================================================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6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H5N1형, 53건)가 성공적으로 박멸되었고, 추가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중앙역학조사위원회와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밝혔다. ○ 마지막 발생지역(경기 연천)의 매몰처분 등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5월 23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고, AI 상시예찰(임상·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음 * 마지막 발생일인 ’11.5.16일부터 8.23일간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1,629개소(149,165점), 재래시장 96개소(10,708점),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 51개소(750점) 등에 대한 AI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OIE에 통보하고,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그간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 및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AI 재발방지대책을 조만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된 후 인근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철새가 이동하는 봄·가을 등 취약·위험시기에 신속한 AI 위기경보 발령을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고취시키고, 야생조류 AI 검사건수를 확대키로 하였음 * 야생조류 AI 항원·항체 검사 : (’10년) 1,600수 → (’11) 2,000 → (’12) 2,700 ○ 또한, 금번 고병원성 AI 확산의 또다른 요인으로 추정되는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하여는 관련부처(환경부)와 협의하여 급여 전 남은 음식물의 열처리 준수여부 합동점검 실시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 그간 우리나라 AI 발생 및 청정국 지위회복 현황 ① '03.12.10~'04.3.20(102일간) 발생 / ’04.9.21 지위 회복 ② '06.11.22~'07.3.6(104일간) 발생 / ’07.6.18 지위 회복 ③ '08.4.1~5.12(42일간) 발생 / ’08.8.15 지위 회복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AI(H5N1형)에 대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한국과 일본 등의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 민간합동 중앙역학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들어 야생조류와 농장과의 완전 격리 및 농장 출입자 소독 관리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였다. ○ 축산농가에서 저수지주변, 하천, 습지, 논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 출입한 경우 신발·의복을 반드시 소독하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 농장관계자는 신발을 최소 3켤레 이상을 비치(축사용, 농장용, 외출용)하여 교환 사용 등 ○ 축사, 사료저장창고, 분뇨처리장 등 시설에 야생조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그물망 설치와 가축 사료통 주변의 청결 유지, 틈새 차단 철저 및 포획장치 설치 등 ○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에는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2cm)을 위에서부터 덮어지도록 넉넉하게 설치 및 손상 발견 시 보수 ○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m의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소독효과 및 쥐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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