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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방송의 7개 쟁점 중 일부 정정 반론보도 및 파기환송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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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843 | 11/09/02 | |
《 주 요 내 용 》 ◇ ‘08.4.29. 방영된 MBC PD수첩 방송(“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내용 중 허위사실여부가 다투어진 7개 쟁점에 대해 사법부가 3개 쟁점은 허위사실, 1개 쟁점은 반론보도 인정 ※ 대법원은 허위사실로 인정한 3개 쟁점 중 이미 후속보도를 통해 정정된 2개를 제외하고 1개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원고(原告)인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1개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명함 ※ 파기환송을 명한 2개 쟁점은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명’에 해당하여 정정보도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함 ============================================== ======================================================= □ 9월 2일(금),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MBC PD수첩 방송」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 상고심 판결결과, 대법원이 MBC PD수첩의 방송내용 중 3개 사항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08.5.15일 언론중재위원회가 MBC PD수첩의 방송내용 중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반론보도하라고 결정한데 대해 MBC PD수첩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시작된 소송으로 ’08.6.3. 소가 제기된 이후 약 3년 3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동안 쟁점이 되었던 7개 내용 중 3개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정하였다. < 허위사실 인정 판결 내용> ① 미국 도축장의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걸린 소’로 보도 ② 사인 불명인 미국여성(아레사 빈슨)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 ③ 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94%나 된다고 보도 - 이 중 이미 MBC PD수첩측이 후속보도(‘08.5.13, 6.17)를 통해 허위사실로 정정한 2개를 제외한 1개(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94%나 된다)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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