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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산동물 검역 절차 간소화 추진 - 검역 신청 수수료 면제로 민원인 편의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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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654 | 11/08/22 | |
《 주 요 내 용 》
◇ 지정검역물 검역시 부과되는 신청수수료 면제로 민원인 편의제공 ○ 검역 신청 수수료 면제 : 20,000원/건당 ====================================================================================== □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출입수산물 검역시 건당 2만원씩 부과하던 신청 수수료를 2011년 10월이후부터는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부과하지 않는 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연간 2만 여건의 검역 신청수수료 면제로 4억원(2년 평균금액) 정도가 면제 될 예정이다 * (’09) 21,384건(427,680천원) → (’10) 19,272건(385,440천원)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1년 9월말까지 관련제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의뢰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10월이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검역신청 수수료 면제시 수출·수입업자 및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민원 간소화 등으로 선진화 된 검역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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