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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돼지고기 부산물 태국 수출길 열려- 2010년 1월 구제역 발생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 관련 수출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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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선지현 | 2063 | 11/08/09 |
《 주 요 내 용 》
◇ ‘2011년 8월 1일부터 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을 태국으로 수출 ○ 태국은 ‘2011년 8월 1일부터 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우리나라에 통보 ※ 3백만불 가량의 돼지고기 수출시장 회복 효과가 기대됨 =============================================================================================== □ 농림수산식품부는(장관 서규용) 2011년 8월1일부터 태국으로 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예: 간, 식용가죽 등)이 수출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2010년 1월 구제역 발생으로 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의 태국 수출이 중단되었으나, 그간 우리정부는 수출재계를 위해 태국측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 그 노력의 결과로 ‘2011.3월 태국이 제주도에 대한 현지 점검을 요청하였음 ○ 이에 따라, 태국 조사단이 2011.6.6-12일간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였고, ○ 태국은 현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11.8.1일부터 제주도 6개 작업장(1개 도축장, 5개 가공장)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해서는 태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우리정부에 통보해 왔음 - 수출업자가 태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국정부의 수입허가와 농식품부 소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도축검사를 받아서 수출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출이 가능함 □ 금번 수출 재개는 ‘2010년 1월 구제역 발생후 처음으로 돼지고기 관련 수출이 개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출재개를 통해 3백만불 가량의 수출시장을 회복하게 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 구제역 발생이전 2009년도 돼지고기 부산물의 태국 수출량 : 4,204톤 3,253천불(전체 돼지고기 및 부산물 수출액의 36%를 차지) [참고자료] 돼지고기 부산물 태국 수출 실적(2008-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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