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장마이후 전국 모든 가축매몰지 일제 현장점검결과 양호한 것으로 밝혀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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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612 | 11/08/04 |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2011. 7.20일부터 7.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전국의 모든 가축 매몰지(4,799개소)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매몰지 유실, 침출수 유출 등의 피해가 없고 매몰지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힘 ○ 이는 그간 정부가 매몰지별로 실명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장마, 태풍, 집중호우 전후에 현장점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는 등 매몰지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로 판단함 ◇ 농식품부는 현행과 같이 '11. 9.30일까지를 매몰지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장마, 태풍 등에 대비하여 매몰지를 관리하기로 하였고, '11.6월 장마부터 유지하고 있는 농식품부 가축매몰지 상황실의 비상근무 체계를 계속 유지키로 하였다고 밝힘 ======================================================================================================= □ 농식품부는 6.22일부터 7.17일까지의 전국적인 장마가 끝난 후 가축매몰지의 사후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하기 위하여 2011. 7.20일부터 7.29일까지 전국의 모든 가축매몰지 4,799개소에 대해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매몰지 유실, 침출수 유출과 같은 중대한 미흡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매몰지 사후관리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주요 점검항목 : 침출수 유출, 성토 붕괴, 빗물유입 차단시설, 배수로 정비 등 ○ 다만, 점검대상 매몰지 중 90여개소에서 일부 미미한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현지 시정조치 하였음 ※ 주요 미흡사항 : 배수로 정비, 덮개 비닐 일부 파손 등 □ 농식품부는 최근의 장마,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가축매몰지로 인해 환경오염 등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그간 정부가 모든 매몰지에 대하여 공무원 실명제를 통해 책임 관리하고,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몰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는 등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 전국 매몰지에 대해 지자체별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운영하고, 특별점검기간(6.9~7.31)을 설정하여 주 1회 이상 집중점검 실시 ○ 농식품부 실무급 중심 ‘중점관리대상 매몰지* 실명제(759개소, 377명)’ 및 장관 등 간부급 중심 “특별관리대상 매몰지** 실명제(50개소, 50명)” 운영 - 태풍 및 장마 전후(6.21~24, 6.27~28일) 중점관리대상 매몰지 점검 결과 배수로 미흡, 비닐덮개 훼손 등 일부 미비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 추가로 7.4~7.15일간 특별관리대상 매몰지 현지점검 결과 이상 없음 * 경사지, 하천인근 등 6.16~12.31(약 6개월간) 운용 / ** 언론제기 및 환경부 조사결과 침출수 오염우려 등 7.4~9.30(약 3개월간) 운용 ○ 경기, 강원 지역 국지성 집중호우 기간(7.26~28) 중 이들 지역에 있는 농식품부 중점관리대상 매몰지 406개소(경기 292, 강원 114)를 일제 현장점검한 결과 특별한 피해사항 없었음 ○ 그간 일부 언론, 환경단체에서 침출수 유출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거나 매몰지가 경사면 또는 하천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침출수 유출 우려 등이 있는 매몰지를 중심으로 총 73개소* 매몰지는 민원해소, 근원적 환경오염 소지 차단 측면에서 이설, 소각 또는 랜더링 처리되었음 * 매몰지 이설 29개소, 대형저장탱크 이설 41, 소각 1, 랜더링 2 □ 또한, 농식품부는 2011. 9.30일까지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장마, 태풍 등에 대비하기로 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는 ’11.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식품부 가축 매몰지 상황실의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등 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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