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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수산물 생산국인 베트남과의 수산 협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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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968 | 11/07/28 | |
《 주 요 내 용 》
◇「한·베 활(活) 수생동물 위생약정」타결을 통해 양식장 등록 의무화 등 사전 위생관리 체계 마련 ○ 세계 5대 수산물 생산국인 베트남 양식 수산물에 대해 가공단계 이전 원재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성 강화 ◇ 전문가 교류 활성화 등 수산분야 전반에 걸친 양국 협력 강화 ○ 기 체결된 「한·베 수산협력 약정」을 보다 구체화시켜 양식 기술 전파 및 전문가 파견 등 협력 사업 가속화 모색 =========================================================================================================== □ 농림수산식품부는 ‘11.7.11~7.16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한·베 수산물 위생당국간 회의」(우리측 수석대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장 손재학, 베트남측 수석대표 : 농업농촌개발부 수산물품질보증국장 Nguyen Nhu Tiep)를 개최, 양식장 등록·관리의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베 활(活) 수생동물 위생약정」을 금년도 하반기에 서명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번 타결된 위생약정은 수산물 세계 수출 6위(49.5억불)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양식산 수산물(수산물 생산량의 54%)에 대한 이력 추적 체계 마련 및 안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한·베 수산물 교역현황(‘10년) - 수출 : 전체 수출수산물(793,045톤) 중 3.9%(30,732톤) - 수입 : 전체 수입수산물(1,280,915톤) 중 5.7%(72,382톤) ○ 금년 내 서명 예정인 동 위생약정의 타결로 등록양식장 항생물질 모니터링 실시 및 양식장 위생 점검, 문제 발생시 수출중단 조치 등 이행으로 수입국 위생검사 외 추가적으로 수출국의 사전관리를 통해 이중 안전망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양국은 ‘00년 체결된「한·베 수산물 위생약정」을 기관간 약정에서 부처급으로 격상,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단순 검사의 집행에서 탈피, 수산분야 기술공유 등 보다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 더불어, 양국의 검사기준 변경 시 상대측에 즉각 통보할 수 있는 Hot-Line을 구축하여 검사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우리측 대표단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Luong Le Phuong)을 접견, 수․출입 수산물 검사 합리화 등 양국 수산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 하였다. ○ 특히 양국은 ‘02년도 체결된 「한·베 수산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보다 활성화 시켜 양식 기술 전파 및 전문가 파견 등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베 활수생동물위생약정」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실시된 베트남 주요 품종(새우, 메기) 양식 현황 점검 결과, 현재 넓은 양식 면적 등 최적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리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양식 기술의 집약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 베트남 메기는 150개국, 새우는 120개국에 수출됨 □ 향후,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이행중인 5개 수·출입수산물 위생약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위생약정에 의해 수출 전 위생검사를 마친 수입수산물 비율(‘10년 기준: 약 40%)을 점증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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