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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시행 -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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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2107 | 11/07/26 | |
《 주요 시행 내용 》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시 신고대상자에 가축분뇨 수집·운반하는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를 추가함 ◇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매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때에는 협의하도록 하고, 발굴금지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 ◇ 생계안정비용 지급대상에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하는 자를 추가함 ----------------------------------------------------------------------------------------------- □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여행객 입국시 공항 및 항만에서의 신고 및 소독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11.7.2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금년 1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세부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관련 DB 구축 조항을 신설키로 하였으나, 상위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1.6.23 삭제키로 의결된 바 있음 ○ ‘11.6.23.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의결할 당시에는 동 법이 개정 중이었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었음 □ 이번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포함된 축산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내용은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확인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기 위해 이들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해외 여행객을 통한 구제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 * 법 제5조 제9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경검역 강화로 금번과 같은 구제역·AI 피해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동 제도 이행과정에서 축산관계자의 정보 요청 및 관리시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히면서, ○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의 공항 및 항만에서의 검역 및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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