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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안전관리(검역․검사 및 원산지표시) 강화된다. - 오정규 농식품부 제2차관, 대책회의 후 국경검역 홍보캠페인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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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2028 | 11/07/25 | |
《 주 요 내 용 》
◇ ‘11.7.25부터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여행 축산관계자 및 축산농가 방문 일반여행자 소독 조치 등 의무화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강화 ※ 최근 일본산 활백합 및 냉장대구(4건)에서 기준치 이하 방사성 물질 검출 ◇ 원산지 표시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 원산지표시위반 상습범 처벌 강화(7년 이하징역, 1억원 이하벌금 → 10년 이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연안 주변 어패류 양식장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모니터링 실시 =======================================================================================================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오정규 제2차관 주재로 ‘11.7.25(월) 인천국제공항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검역검사소에서 ‘농식품 검역·검사 및 원산지표시 강화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과학원 주요 관계관 20여명이 참석하고, 농식품 검역·검사 대책 및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 이날 주요 논의 내용은 7.25일 시행되는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검역강화 방안과 수입산(국내산 포함)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강화, 원산지표시 위반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하절기를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수산물의 안전관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대책 추진내용> ● (국경검역) ‘11.7.25일부터는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물론,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도 입국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공·항만에서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 -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정보를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공개하고, 해당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와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 여행자는 입국할 때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축산관계자는 해당 국가에 출국할 때에도 출국사실을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함 * 가축전염병 발생국 현황 : 구제역 68개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17개국 * 축산관계자 입국현황 : (‘10.5~12월) 26,490명, (’11.1~6월) 16,813명 ● (방사능검사) 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지속 강화 -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 지속적인 방사능 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12년까지 27억원 투입) 및 검사인력 증원추진 * 일본산 수입축산물 28건 전건 적합, 국내산 축산물(원유) 157건 전건 적합(‘11.7.21현재) * 수산물 1,937건(일본산 1,731, 태평양산 73, 국내산 133) 전건 적합(‘11.7.20현재) ● (원산지표시) - 유통성수기, 품목별 부정유통 취약시기에 전국 특별단속 실시 - 과학적 원산지 식별법 개발·확대 및 단속 활용 - 단속 전문가 양성 및 소비자단체 등 참여 확대 - 위반자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및 처벌강화로 실효성 확보 - 미꾸라지·낙지 등 6개 품목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12년) * 농산물 2,822개소(거짓표시 1,855, 미표시 967), 수산물 642개소(거짓표시 539, 미표시 103) 적발(‘11년 상반기) ● (수산물안전관리) - 연안 어패류 양식장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지속적 모니터링 - 남해안 주요 패류양식장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정밀 모니터링 실시 - 주요 패류생산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모니터링 추진(초과해역 생산중단 조치)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검사로 해외 질병유입 방지와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단속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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