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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기능 전면 통합 - 통합된「농수산물품질관리법」7월 21일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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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923 | 11/07/21 | |
《 주 요 내 용 》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사한 품질관리 기능이 통합된「농수산물품질관리법」공포·시행 ※ 국회제출(‘10.9.3), 국회통과(’10.6.23), 법률안공포(‘11.7.21) 및 시행(공포후 1년) ○「농산물품질관리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을「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하여 품질관리 기능을 정비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대상을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에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려는 자’까지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와 안전성조사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과대 광고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 □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수산관련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농산물품질관리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한「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7월 21일 공포하고, ○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도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복잡해 진 법령 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함 □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대상을 당초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에서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려는 자’까지로 확대하여 ○ 그동안 소량으로 생산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수집하여 혼합·포장하거나 벌크상태로 출하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소포장할 경우에는 인증이 곤란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인증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2010년부터 친환경 신규 인증대상에서 제외된 저농약농산물(58%)은 우수관리인증으로 전환될 계획이며, 현재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중 58%가 산지유통센터(APC)를 통해 포장되어 출하되고 있음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유효기간도 현재 ‘1년’ 에서 ‘2년’ 으로 확대되어 유사인증제도와 동일하게 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에 따른 소요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친환경농산물인증, 수산물인증, 수산물품질인증 유효기간 : 2년 □ 또한, 현행「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과 안정성 조사 및 조치결과만 규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규정이 없었거나 하위규정에 명시되어 있던 지리적표시 보호권, 체계적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농산물과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를 둠으로써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및 안전성조사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되었고, ○ 지리적표시 원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사항을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종전,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내부문서로만 관리하던 것을 지리적표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 등에 대한 모든 사항도 관리하도록 하여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음 □ 마지막으로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를 그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벌칙을 강화하여 식품위생법 등 유사법과 처벌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식품위생법 : 허위표시 및 과대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번 개정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통합하면서, 기능이 유사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고,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규정은「수산동물질병관리법」으로 이관하였으며,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수산물 품질인증등록의 취소, 지리적표시 등록의 신청자격,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의 임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요건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법체계와 균형되게 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이와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 등의 제도개선은 현재 추진중인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였음 [ 참고자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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