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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구제역 보상금 전국 최저”관련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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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972 | 11/07/21 | |
7.12 한겨레, 7.19 조선일보「횡성, “구제역 보상금 전국 최저”」제하의 기사내용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조선일보) 명품 한우로 꼽히는 횡성 등 강원도 한우의 보상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축산농가 집단으로 보상금 수령 거부 ○ 농식품부는 구제역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제역 발생전 마지막 산지가격으로 정했다 ○ 강원도는 경북 안동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지 이틀 후인 11.30 양양 우시장에서 거래된 350kg급 암소 4마리의 평균 가격 260만500원이 도내 1만9400여 마리의 기준 가격이 됐다 ○ 반면 타 시·도는 구제역 발생 전인 11.23일 거래된 암소의 평균가인 282만8000원으로 마리당 22만7500원을 더 받는다. (한겨레) ‘명품’ 거세우 1kg에 9,560원···정부·군에 대책 촉구 ○ 정부가 350kg이하 한우 암소를 기준삼아 보상금을 260만500원으로 산정 했지만, 다른 시·도는 수소를 기준으로 평균 296만3100원을 적용해 강원지역만 보상금이 크게 낮아 졌다. ○ 특히, 거세우는 38개월령 보상금이 안동 축산농가는 1kg에 1만200원으로 책정된 반면, 명품으로 이름난 횡성 거세우는 9,560원에 그치는 등 전국 최저수준의 보상금이 책정되었다 ○ 횡성 한우는 마리당 600~700kg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암소를 기준으로 516kg을 상한선으로 정하다 보니, 1마리에 최대 100만원 이상 보상금이 낮게 산출됐다 【해명내용】 < 보상금 관련 주요 해명 내용 > ◇ 강원도 350kg 한우 암소 보상가(2,600천원)는 양양에서 4두만 거래된 가격이므로 전국 평균가격(2,828천원) 적용 요구 ⇒ 보상금은 매몰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며,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당일 전국 평균가격 적용 - 시장에 출하되는 350kg 소는 많지 않으므로 대표성 인정 필요 ◇ 600kg 횡성 한우 수소 가격(4,781천원)이 안동한우 보다 못할 것이 없으므로 경북 평균가격(5,093천원) 적용 요구 ⇒ 횡성 한우는 강원도 평균가격을 보상받게 되므로 매몰 당시 경북보다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보상가격이 낮게 책정됨 ◇ 횡성 한우는 마리당 600~700kg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암소를 기준으로 516kg을 상한선으로 정해 마리당 최대 100만원 이상 피해 ⇒ 한우 수소는 최대 789kg까지 적용, 축산농가의 불만 없음 - 한우 암소는 40개월 이상이 되면 체중이 거의 증가하지 않아 당초 40개월(최대 516kg)까지 적용토록 하였으나 육우로 사육할 경우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불만이 있어 60개월(최대 540kg)까지 보상 ======================================================================================= □ 보상금 산정은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매몰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기준임 ○ 매몰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매몰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함 ○ 따라서 횡성의 경우 매몰 당일 강원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임 □ 작년 11.28일 안동 구제역 발생이후 12.2일 이후에는 가축시장이 폐쇄되어 폐쇄 전에 조사·게재된 가격을 적용하고 있음(별첨) ① 350kg의 한우 암소의 경우 ’10.11.30일자로 마지막 가격이 조사되었으며, 강원도 평균은 2,600,500원, 전국평균은 동일 날짜에 350kg 암소가 조사된 지역의 가격을 평균하여 2,828,000원으로 산정됨 - 횡성 축산농가는 양양에서 거래된 350kg 암소 4마리의 평균 가격이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 가축시장에서 출하되는 많은 두수 중 350kg의 출하 두수는 어느 가축시장을 막론하고 많지 않으므로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② 600kg 한우 숫소의 경우 마지막 가격 조사는 ‘10.12.1일이며, 강원도의 경우 조사·게재된 가격이 없어 전국평균가격인 4,781,084원이 적용되어 9,560원/kg으로 산정되었으며, 안동의 경우 경상북도 평균가격인 5,093,400원이 적용되어 10,200원/kg이 산정되었음(거세우의 경우 수소 가격의 1.2배 적용) - 시장가격은 품질을 고려한 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며, 횡성 한우는 강원도 평균가격을 보상받게 되므로 매몰 당시 경북보다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보상가격이 낮게 책정됨 ③ 한우 수소는 38개월령(최대 789kg)까지 적용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불만 사례는 없음 - 다만 새끼를 낳는 한우 암소의 경우 40개월 이상이 되면 체중이 거의 증가하지 않아 당초 40개월령(최대 516kg)까지 적용토록 하였으나 육우로 사육하는 암소는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농가의 불만이 있어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60개월령(최대 540kg)까지 보상토록 개선(7.5)한 바 있음 * 암소의 경우 임신이 가능한 소는 체중이 적고 육우로 키우는 소는 체중이 크므로 이들을 합쳐 시군별 실측 평균을 산정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으므로 합리성이 있음 □ 횡성의 경우 타 지역보다 품종이 우수하고 평상시 출하 체중이 높다고 주장하며 한우 암소에 대하여는 매몰당시 눈으로 보고 체중을 적은 목측(目測)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목측과 실제 실측한 체중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소는 이력제를 통해 두수와 월령을 확인 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에 큰 어려움은 없으며,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한 경우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한 전국 시·군의 월령별 평균체중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일부 개체가 평균보다 더 크거나 적거나 한 면은 있겠으나 전체 평균가격은 골고루 산정될 것임 □ 일부 농가에서는 매몰 당일 시세가 아닌 최근 2~3개월 시세 또는 시·군별 산지가격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 가격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최근 2~3개월 시세 반영시 오히려 농가가 불리하고 ○ 농협에서 조사 발표하는 산지가격은 가축시장이 있는 일부 시·군에 한하여 발표하고 있으므로 시·군별 가격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군별 시세 반영 시에도 횡성군의 한우 시세가 강원도 평균시세 보다 항상 높은 것은 아님 □ 금번 구제역의 경우 일시에 많은 가축을 매몰하여 매몰전에 체중을 실측하지 못하고 목측(目測)에 의하여 체중을 기록한 사례가 많아 정확한 보상평가를 위하여 매몰 전에 체중을 계측한 전국 한우 실측체중의 월령별 평균 체중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보상금 신속지급 방안”을 시달(5.26)한 바 있음 *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5.26) : 한우 체중 실측자료 제공, 출하두수 및 사료구입 실적에 따른 두수 파악, 시도별· 일자별 시세자료 제공, 임신 인정 기준, 젖소 산차 추정 기준, 후보돈 인정 기준, 돼지 소규모 매몰 농가 두수산정 간소화 등 ○ 아울러 일부 농가에서 주장하는 불만 사항은 전문가, 관련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7.5일 이미 해결해 드린 사항으로 현재는 일부 개별 민원을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보상금 지급이 되고 있음 <7.5일 한우 보상금 관련 개선사항> - 인공수정서의 임신인정기준 확대 : (당초) 25~30%인정 → (개선) 70%인정 - 한우 암소 보상 체중표 확대 : (당초) 40개월령, 516kg → (개선) 60개월령, 540kg [ 참고자료 ] 한우 시도별 보상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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