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 귀표’관리 허술, 쇠고기이력관리 엉망 보도 관련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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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선지현 | 2130 | 11/07/07 |
7.6일 KBS뉴스에서 “소 귀표 관리 허술, 쇠고기 이력관리 엉망”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요지】 □ 쇠고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소의 귀표부착이 의무화되었으나 관리가 허술해서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이력관리에 문제가 있음 ○ 어떤 농장의 경우 귀표가 보이지 않거나 귀가 찢어져 귀표가 없는 소가 해당 농장의 10%정도 됨 ○ 농식품부는 전국의 소 340여만 마리 가운데 매년 5% 정도의 귀표가 분실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2009년 소의 귀표번호 등을 조작해 병든 소 40여 마리가 불법 유통된 일당이 검거됨 【해명내용】 □ 보도내용 중 청원군의 한 축사에서 ‘귀표가 없는 소가 축사 70여마리 가운데 10%정도’ 및 ‘농식품부는 전국의 소 340만마리 가운데 매년 평균 5%정도 귀표가 분실된 것으로 파악’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 귀표는 부착기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에 따라 자연탈락 되거나 밀집사육 및 사료 급이시설의 자동잠금장치(금속재질) 등의 축사시설 및 환경으로 인해 사육과정에서 일부 탈락될 수 있음 - 귀표는 탈락방지 등을 위해 일정강도 이상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나, 동물복지차원에서 소의 귀가 찢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탈락되도록 고안됨 ○ 또한, 매년 5% 정도 귀표가 분실되는 것이 아니라 탈락될 경우 재부착 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귀표탈락비율은 세계 주요 귀표생산업체 귀표탈락통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우리나라 귀표탈락률 : '09(5.7%), '10(5.4%) * 세계 주요 귀표생산업체 귀표탈락률: Alflex(18%), Reyflex(25%), Destron(8%)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08.12.22시행)에 따라 귀표를 미부착한 소는 유통될 수 없으며, 위반 시 동법률에 의거 벌금(귀표 위․변조) 또는 과태료(귀표 미부착)가 부과되며 귀표 미부착 소는 도축장에서 원천적으로 도축이 금지되어 있음 ○ 귀표가 탈락된 경우 농가에서 이력관리 위탁기관에 신고하면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착해 주도록 하고 있음 ○ 탈락된 귀표 및 도축시 수거된 귀표 등 위·변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귀표는 모두 수거해 파기하고 있으며, 향후 위변조방지 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이력제 운영을 위해 기존 바코드방식의 귀표를 RFID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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