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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원유오염 여부 검사실시 - 중국 보하이만 기름 유출사고로 3개성(산동성, 요녕성, 하북성) 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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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선지현 | 1875 | 11/07/06 |
《 주 요 내 용 》
◇ 중국 보하이만에서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 - 중국 보하이만 인근 지역 중국 3성(산동성, 요녕성, 하북성)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모두 관능검사 실시, 의심되면 유류오염 잔류여부 확인이 가능한 ‘벤조피렌’ 정밀검사 실시 - 중국 3성산 수산물중 수입실적이 많은 13개 품목에 대해 모니터링 차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위반되면 해당 생산시설 잠정 수입중단 ==================================================================================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중국 보하이(渤海)만 펑라이 유전(山東省 龍口市 해안으로부터 38해리 부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 5일부터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검역검사본부는 발해만 인근 중국 3성(산동성, 요녕성, 하북성)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매 수입 건별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의심이 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류오염 잔류여부 확인이 가능한 ‘벤조피렌’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 이와는 별도로 모니터링 차원에서 중국 3성에서 주로 수입되는 낙지, 주꾸미, 아귀, 바지락, 꽃게 등 주요 13개 품목을 선정,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재 수입 신청된 활가리비 등 3건에 대해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생산시설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은 발해만 오염수의 국내 유입가능성에 대비 해류흐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서해안산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벤조피렌 검사는 지난해 4월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 이후 모든 국가에서 최초로 수입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7월6일까지 중국(638), 베트남(452), 칠레(206), 말레이시아(76), 미국(23) 등에서 수입된 수산물 1,792건을 분석했으나 벤조피렌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 벤조피렌 기준 : 어류(2.0㎍/㎏이하), 패류(10.0㎍/㎏이하), 연체류 및 갑각류(5.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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