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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7.3일자로 모두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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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선지현 | 1683 | 11/07/04 |
《 주 요 내 용 》
◇ 고병원성 AI가 경기 연천지역의 마지막 발생(5.16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으며, 임상․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라 전국이동제한 해제(7.3일) ※ 이동제한 해제 요건 : 최종 매몰 등 방역조치 완료(5.23일) 이후 30일이 경과된 후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가금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 ==========================================================================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12.29일부터 '11.5.16일까지 발생했던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7.3일 경기 연천지역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AI는 충남 천안(종오리) 및 전북 익산(종계)에서 시작해서 6개 시‧도, 25개 시‧군‧구에서 총 53건이 발생했고, 닭‧오리 6,472천마리가 매몰‧처분되었다. ※ 방역조치 해제 내역 : 발생지역 가금류 이동제한,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제한 및 잠정 폐쇄, 분뇨 반출제한, 출하시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조치 등 □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AI 유입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금번 AI 병원체의 국내 유입은 철새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10.12.7∼’11.2.13까지 야생조류의 사체 및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총 20건이 검출되었으며, 야생조류 분리 바이러스와 국내 발생농장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동일한 그룹(HA 유전자군 2.3.2 그룹)으로 확인되었다. ※ H5N1이 분리된 야생조류 : 큰고니, 청둥오리, 가창오리, 원앙, 수리부엉이, 매 등 ○ 또한, 국내 전파는 농장인근에 서식하는 감염된 철새 등 야생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사람 또는 차량이 농장을 방문함으로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7.3일자로 국가위기경보(‘경계’ 단계)를 해제하고,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기 연천)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날(5.23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8월중순 이후)에 OIE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 아울러, AI 재발방지대책을 보완‧수립하고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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