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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포도 캐나다 수출 길 열려 - 한·캐 식물검역 당국간 수출검역협상 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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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선지현 | 1610 | 11/07/04 |
《 주 요 내 용 》
◇ 캐나다 식물검역 당국과의 국산 포도 수출검역협상 타결 ○ 주요요건 : 수출단지 등록, 봉지씌우기 재배,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 시행시기 : 캐나다 측 수출검역요건 ‘11.7.4일 발효(내년산부터 수출가능)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는 작년(‘10.6월)부터 추진하던 캐나다와의 국산 포도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되어 우리나라 포도의 캐나다 수출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 캐나다 측의 국산 포도 수입검역 요건이 '11.7.4일(예정) 발효되면 캐나다로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단지는 검역검사본부에 수출단지로 등록하고 착과기부터 봉지를 씌워서 재배하여 식물방역관의 재배지검사 및 수출검사를 받고 내년부터 캐나다로 수출이 가능하다. □ 참고로, 식물검역 상 국산 포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와의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미국(‘04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 현재 검역검사본부는 국산 포도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포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내년산 포도 수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 참고자료 ] 국산 포도 캐나다 수출 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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