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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수산물 전염병 검역강화로 양식산업 보호 - 검역대상 확대(수산제품 추가)로 전염병균 국내 유입 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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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973 | 11/07/04 | |
< 주요 내용 >
◇ 지난 6. 23일「수산동물질병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 국회제출(‘10.8.3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정(‘10.11.16), 국회통과(’11.6.23) ※ 기르는어업육성법(수산생물 진료)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이식용수산물 검역) 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조문을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통합하고,『수산생물 질병관리법』으로 제명변경 ○ 수산식물 방역제도 마련으로 김, 미역 등 해조류양식 산업도 수산동물과 같이 체계적인 방역기반이 구축 될 예정이다 - 전염병 지정 및 예찰, 병성감정, 역학조사 등 수산식물의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양식어업인들의 피해 저감이 예상된다 ○ 외래 전염병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지정검역물 대상이 확대 된다. - 현재, 지정검역 대상이 살아있는 수산동물에 한정하고 있으나, 냉동·냉장된 수산동물 제품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래 전염병 유입 차단을 통한 국내 양식산업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 =================================================================================================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23일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기르는어업육성법』및『수산물품질관리법』등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법률을『수산동물질병관리법』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동물질병관리법』개정안 통과로 외래수산생물전염병 국내유입 차단과 체계적인 국내방역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1년후 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국회제출(‘10.8.3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정(‘10.11.16), 국회통과(’11.6.23) ※ 『기르는어업육성법』(수산생물 진료)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이식용수산물 검역)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조문을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통합하고,『수산생물 질병관리법』으로 제명 변경 □ 개정되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 『기르는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유사 조문이 『수산동물질병관리법』과 통합으로 수산식물의 방역기능이 추가되면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된다. - 지금까지는 수산동물에 대한 25개 전염병 등에 대한 검역·방역기능만 추진하였으나, 수산식물이 추가되면서 수산동식물의 통일된 검역·방역체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 또한, 수입수산물 전염병 검역대상 확대로 전염병균 국내유입 차단을 통하여 수산물의 위생안전, 생태계 보호, 양식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 해 나갈 예정이다. - 살아있는 수산동물 외에도 수산동물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냉동·냉장된 수산동물 제품까지 검역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외래 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으로 양식 어업인들의 질병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갈 계획이다 ○ 『기르는어업육성법』 중 수산생물 진료 관련 규정을 이 법에 이관·통합함으로서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 체계를 일원화 한 것이다 -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결격사유·시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공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규정을 이 법에 이관하였다. ○ 그리고 양벌규정을 완화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감독상 주의의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 1년후 시행되므로 2012년 7월경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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