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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 「동물보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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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2137 | 11/07/04 | |
< 주요 내용 >
◇ (내용) 동물보호․복지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 6. 29.) ○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500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 농장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 ※ 김우남, 김정권, 김효석, 나경원, 류근찬, 배은희, 이명수, 이성헌, 정범구 조승수 대표발의안 및 정부 제출안 병합심사 ◇ (시행시기) 개정 내용은 201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동물등록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1. 추진 경과 □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물보호·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법률은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 이성헌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 정범구 의원, 김우남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10명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을 통합하여 마련되었다. 2. 주요내용 □ 이번 개정으로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가 가능해진다. ○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으며, ○ 이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유사입법례인 「야생동·식물보호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70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는 시민단체 등에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2012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 그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는 의무 시행으로 바뀌어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 중 유기동물 발생량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제외된다. ○ 동물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이를 시행하는 지역(48개 시·군·구)에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짧은 시간 내에 주인에게 돌려주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제주도의 경우, 유기동물의 소유자 회수율이 시행 전 7%(‘08년)에서 시행 후 20.8%(’09년 5월~7월)로 13%p 증가하였고 소요일도 10~14일에서 1일로 감소 ○ 동물등록제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시·군·구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최근 유기동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유기동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 * 유기동물발생량:('03)25,278→(‘07)77,337→('09)82,658두→('10)100,899두 □ 또한, 농장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소비가 가능해진다. ○ 동물의 본래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축종별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2012년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소비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외에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3. 기대효과 및 시행시기 □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의 수준을 넘어 동물복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진일보한 의식을 담고 있으며, 향후 동물보호 복지 의식을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1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물등록제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참고자료] 연도별 유기동물 발생현황, 동물등록제 실시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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