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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식품부, 중점관리대상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총력을 기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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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610 | 11/07/01 |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가축매몰지 실명제 담당자를 활용하여 6.21~24(4일간), 6.27~28(2일간)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중점관리대상 가축매몰지에 대해 일제 점검 실시 ※ 주요 항목 : 침출수 유출, 성토 붕괴, 빗물유입 차단시설, 배수로 정비 등 ◇ 점검결과 매몰지 유실 등 중대한 미흡사항은 없어 매몰리 관리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배수로 정비 미흡 등 일부 미비사항이 지적됨. ◇ 금번 현지점검에서 파악된 미비사항은 즉시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토록 하고 지자체의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중심으로 최소한 주 1회 이상 수시 점검토록 할 것임. ◇ 앞으로 농식품부는 환경단체,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매몰지에 대하여는 “정부합동기동대응반”을 파견 신속히 대응할 것이며, 오는 7월 31일까지의 매몰지 특별점검기간에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키로 하였음. --------------------------------------------------------------------------------------------------------- □ 농식품부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태풍 메아리가 우리나라를 지나간 직후인 6.27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 전국의 중점관리대상 가축매몰지 697개소에 대해 일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 주요 점검항목 : 침출수 유출, 성토 붕괴, 빗물유입 차단시설, 배수로 정비 등 [점검결과] ○ 점검대상 매몰지 중 매몰지 유실, 침출수 제거 유공관 또는 가스 배출관 미설치와 같은 중대한 미흡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몰지 관리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점검대상 매몰지 중 33개소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어 현지 시정조치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였음. ※ 주요 미흡사항 : 입지선정 부적절, 배수로 정비 필요, 경고표지판 파손, 덮개 비닐 일부 파손 등 □ 농식품부는 금번 현지점검결과에서 파악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지자체 및 농식품부의 매몰지 실명제 담당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급경사지, 하천인접 소재 매몰지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매몰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설 등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지자체의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중심으로 최소한 주 1회 이상 수시 점검 ○ 장마철 호우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7월 31일까지 매몰지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 언론,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매몰지에 대하여는 기 운영중인 “정부합동기동대응반”을 즉시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히 대응 □ 또한, 농식품부는 그간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으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7월중 축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정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가축매몰지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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