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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식물방역법 방제부문 대폭 손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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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2138 | 11/06/28 | |
[주요 내용]
◇ 지난 6. 23일「식물방역법」개정안 국회통과 ※ 공청회(‘10. 1. 26), 국회제출(‘10. 12. 29), 국회통과(’10. 6. 23)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제29조의2), 식물방제관(제31조의2),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제31조의4), 발굴의 금지(제37조의2) 생계안정지원(제38조의2) 신설 등 ○ 농림수산식품부에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총괄·조정하는「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농촌진흥청, 시·도 및 시·군·구에는 병해충 발생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병해충예찰·방제단」을 설치하고, 관계공무원중에서「식물방제관」을 지정토록 함 ○ 선박, 컨테이너 등 식물이 아닌 물품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국제식물검역인증원」설립 ○ 그 외 병해충 방제에 따른 생계안정지원 조항 신설 등 □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의 교역량 확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외래·돌발(外來, 突發)병해충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병해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23일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 공청회(‘10. 1. 26), 정부제출(‘10. 12. 29), 국회통과(’10. 6. 23)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제29조의2), 식물방제관(제31조의2),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제31조의4), 발굴의 금지(제37조의2) 생계안정지원(제38조의2) 신설 등 □ 개정되는 식물방역법의 주요 내용은, ○ 농림수산식품부에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두어(비상설) 필요시 운영토록하고, 농촌진흥청, 시·도 및 시·군·구에는 외래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병해충예찰·방제단」을 설치한다. - 최근 외래·돌발(突發)병해충은 증가하는 반면, 시·도 및 일선 시·군·구에는 직원 1명이 타 업무와 병행하여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담당하는 등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고,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신속한 예찰·방제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병해충예찰·방제단」의 신설로 유사시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게 된다. ※ 중앙 및 시·도방제단〔13개단, 99명(기존 36, 계약 63)〕 → 농진청 및 도 농업기술원 기존 공무원 + 계약직 ※ 시·군·구 방제단(122개단, 1,830명) → 시·군·구 기존 공무원 + 비상근(동원 조직) ○ 또한,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농진청 및 시·도(시·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식물방제관」으로 지정하고, 예찰․방제작업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병해충 예찰·방제 활동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경검역은 식물검역관이, 국내방제는 식물방제관이 담당 ○ 북미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수출하는 선박, 컨테이너 등 식물이 아닌 물품에 대한 검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특수법인인「국제식물검역인증원」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 중국과 러시아는 국가검역기관이 동 업무를 수행 ※ 일본은 해사검정협회, 일본화물검수협회 등 민간단체에서 동 업무 수행 ○ 폐기명령 등으로 매몰한 감자, 고구마 등을 굴취하여 식용 또는 사료로 사용할 경우 병해충의 추가 확산이 우려되므로, 매몰지역을 일정기간 발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감자암종병 등 곰팡이균의 포자는 생육환경에 따라서 수십 년 생존 가능 ○ 아울러,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방제이행에 따른 농가의 생계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안정지원 조항을 신설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영, 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병해충방제대책본부 및 방제단 운영계획 2.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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