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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합의 -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 WTO 분쟁은 중지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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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2138 | 11/06/28 | |
[ 주요 내용 ]
◇ 수입위생조건(안) 주요 합의 내용 ①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 허용 ②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 : 특정위험물질(SRM) 뿐 아니라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등 ③ 캐나다 수출 육류작업장은 우리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 ④ BSE 추가 발생 시 처리 절차를 명기 ◇ 우리나라의 행정예고 즉시 캐나다에서 WTO 분쟁 중지 요청 ◇ 수입위생조건은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심의를 요청하고, 국회 심의 후 고시될 예정 * 수입 재개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등을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및 원산지표시제 등의 점검 강화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는 그간 4차례의 기술협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캐나다 측과 협의해 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WTO 분쟁은 중지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03년 캐나다에서 BSE(소해면상 뇌증)가 발생한 직후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캐나다는 ‘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BSE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고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해 왔다. * OIE에서 BSE로 인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정한 국가로 특정위험물질(SRM)과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 및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을 제외한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교역이 가능하다고 규정 ○ 양국은 ‘07년 11월과 ’08년 11월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캐나다에서 BSE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수입재개 절차가 지연되자 캐나다는 ‘09년 4월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였다. ○ 그 동안 양국은 WTO 분쟁 절차 진행과 함께 양자간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에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양자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WTO 분쟁절차를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 * WTO 패널은 패널보고서 초안을 7월초까지 작성·배포할 계획으로 진행 중이었음 □ 농식품부는 캐나다가 미국과 동일하게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우리 소비자들의 우려까지 감안,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하여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첫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뼈 포함)만 수입키로 하였으며, ○ 둘째,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로는 ① 특정위험물질(SRM) 뿐 아니라 ②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③ 쇠고기 가공품과 ④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그리고 ⑤ 특정위험물질은 아니지만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주(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천추의 날개 제외)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 특정위험물질(SRM ; Specified Risk Materials) :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원위부,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 기계적회수육/기계적 분리육 : 도축한 소에서 각종 육류 부위를 발라낸 뒤 기계를 이용하여 뼈를 부숴서 채에 압착하여 생산한 고기 * 선진회수육 : 뼈를 부수거나 갈지 않고 뼈로부터 고기를 긁어모으거나 압력을 주어서 생산하는 것으로 뼈를 부숴서 고기를 생산하는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과 다름 * 분쇄육 : 고기를 단순하게 갈아서 만든 제품으로 햄버거용 패티 등으로 이용 ○ 셋째,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은 캐나다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작업장 중 우리정부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 넷째, 캐나다 내에서 BSE가 추가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하게 되며 위해가 없을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키로 하였다. * 검역중단 조치 : 수출국에서 선적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수입검역을 진행하지 않아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국회 심의를 마친 후 고시될 예정이다. ○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이후 우리 정부의 캐나다 현지점검 등을 통해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육류작업장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 이와 관련 캐나다 정부는 금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동 시한내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한편 캐나다의 제소로 그 간 진행되어 온 캐나다산 쇠고기 WTO 분쟁은 우리나라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의 관보게재를 통해 행정예고하고, 이후 즉시 캐나다 측에서 패널절차를 중지하도록 패널에 요청키로 하였으며, ○ WTO 패널절차는 12개월의 중지기간 중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캐나다 측이 철회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 참고로, 수입중단되기 이전(‘02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12천톤, 31백만불)은 전체 수입량의 4% 수준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하지만 농식품부는 우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현황 2. 캐나다의 소 사육 및 쇠고기 생산 현황 3. BSE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주요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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