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돼지고기 ‘이력추적제’ 2014년 도입추진」보도 관련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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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852 | 11/06/27 | |
6.26일 MBC-뉴스, 연합뉴스, 세계일보, 서울경제 등에서 “돼지고기이력추적제 2014년 도입추진”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요지】 □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에도 2014년부터 이력추적제가 전면실시 될 것으로 보임 ○ 돼지고기 이력추적제가 도입되면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단계마다 개별식별번호가 부여돼 최종 소비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나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돼지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 【해명내용】 □ 돼지의 경우, 소와 달리 개체수가 많고 사육기간이 짧아 개체별 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농장단위 돼지이력제”를 도입할 계획임 ○ 따라서 돼지이력제가 도입되면 유통단계마다 개체식별번호가 아닌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되며 최종 소비단계에서는 “농장단위 돼지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 □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농장식별번호체계 등 구체적인 돼지이력제 시행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주2회 “현장전문가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음 ** 대한양돈협회, 종축개량협회, 축산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부경축공, 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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