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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대비, 중점관리 구제역 매몰지 재 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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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선지현 | 1736 | 11/06/20 |
[ 주요 내용 ]
◇ 장마철 대비, ‘11.6.21~24까지 농식품부 “가축매몰지 실명제” 가동, 중점관리 가축매몰지(697개소) 현장 정밀 재 점검실시 ※ 중점관리 가축매몰지: 정비보강 매몰지(417개), 사면 위치 등 ◇ 장마철 대비, 정부합동점검(5.18~31)결과 보완이 필요한 57개 매몰지 정비 추진(6월말까지) ◇ 문제발생 소지 매몰지에 대해 정부합동기동대응반 및 지자체 매몰지특별관리단을 통해 지속적인 현지점검 실시 및 정비추진 □ 농림수산식품부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 붕괴․유실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침출수가 지하수 및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중점관리 대상인 697개소의 매몰지에 대해 6.21~24일까지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점검은 6.16일부터 도입한 농식품부 자체 “매몰지 실명제”를 가동하여 697개 매몰지 별로 지정된 농식품부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지자체 공무원의 실명제는 2.16일부터 실시중) ○ 이에 앞서 호우 대비 가축 매몰지 특별점검기간을 운영('11.6.9~7.31) 중에 있으며 지자체의 “매몰지 특별관리단” 중심으로 전체 매몰지 4,799개소에 대해 점검하여 배수로 보강 등 사소한 미비점은 지자체에서 자체 보완하고, 매몰지 유실 등 중대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 또한 장마철 대비 총리실,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정부합동으로 5.18~31까지 14일간 매몰지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된 매몰지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6월말까지 정비를 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등 정비를 완료키로 했다 ○ 전국 12개 시․도 대상 4,799개소 중 대규모 매몰지 2,208개소(소 50두, 돼지 1,000두, 가금 5,000수 이상) 점검 ○ 보완대상 462건 중 57건은 정밀 조사를 거쳐 정비 및 이설 조치 예정, 나머지 405건은 단순미비로 현지 시정 완료 ※ 정부합동점검팀 : 총 6팀 30개반 투입(66명) □ 농식품부는 급경사지 및 하천부지 등에 조성한 매몰지 등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매몰지에 대하여는 보강공사를 하거나 랜더링, 소각 등 친환경적처리로 이설을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① 1.24일부터 3.4일까지 전국 매몰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417개소의 매몰지에 대해 3.31일까지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 조사기간: 1차(1.24~28/2.10~14), 2차(2.17~26), 3차(2.27~3.4) ○ 조사대상 : 총 4,199개소(1차 188, 2차 2,572, 3차 1,412, 추가 27) ○ 정비완료 : 4,199개소 중 417개소(1차 88, 2차 185, 3차 139, 추가 5) - 정비 방법 : 차수(133), 사면보강(94), 옹벽(87), 우수배제(85), 옹벽+차수(18) * 투입예산 360억원(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각 120억원) ② 정부합동 현장 실사,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지적되어 문제가 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이설(19개소) 및 친환경적으로 매몰(30개소)처리 하였으며 * 친환경 매몰(30) : 콘테이너 1, FRP 2, 액비저장고 22, 미생물처리 3, 소각 1, 랜더링 1 ③ 현재(6.17)까지 4,799개소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 관측정 설치 1,548, 유공관 보완 4,820, 경고판 설치 5,044, 복토 6,269건, 비닐덮개 보강 7,571건, 배수로 정비 8,821건, ○ 침출수 추출 : 11,273건(추출량: 4,236톤) ○ 매몰지 냄새 제거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유산균+효모 혼합제), 활성탄, 호알칼리성 바실러스균(농진청 보급) 등을 적극 활용 * 악취제거제 투입 현황(6.1) : 유용미생물 14,147건, 활성탄 2,254건 ④ 가축 매몰지에 대한 D/B 구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전산화를 추진하였음 □ 매몰지 관리 체계는 ① 농식품부 가축매몰지 실명제 도입 및 운영(‘11.6.16 ~ 12.31) - 대 상 : 지자체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매몰지(697개소) * 중점관리 매몰지: 정비보강 매몰지(정부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보강 매몰지 417개소), 경사지 및 하천 주변 위치 매몰지 ② 지자체에서 중점관리 매몰지(697)에 대하여 최소 주 1회 현장 사진을 촬영(전면, 후면, 측면, 주변 지역 등)하여 농식품부로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이를 분석 문제 소지 매몰지 현장 조사 및 조치 ③ 문제소지 매몰지 발생시 “정부 합동 기동대응반“을 편성(4.5), 즉각 현장대응 개선조치 * 반장 1명(농식품부 과장), 실무반원 5명(행안부1, 환경부1, 수의과학검역원1, 한국수자원공사1, 한국건설기술연구원1)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 ④ 전국 매몰지(4,799개소)에 대해 3년간 상시 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매몰지 특별관리단” 구성·운영, 매몰지 실명제를 도입하여 상시 점검 - 경고표지판·가스배출관·유공관·관측정 설치 상태, 침출수처리용 톱밥·우기대비 비닐 확보 여부 등 점검 ※ 실명제 사례(경기도) 6급 이하(2~3개소), 과장․계장(50~100개소) 분담 ⑤ 농식품부 주관 정부 합동점검반(환경부, 국토부 등)을 구성하여 장마 전후로 매년 2회 점검 - 정비대상 매몰지 복구실태, 매몰지 성토, 배수로 및 저류조 운영 실태 등 점검 □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지자체, 정부합동 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나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지적된 매몰지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 발생 소지 매몰지에 대하여는 정비 및 소각 등 친환경적 처리 등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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