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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식품부,‘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을 위한 65명 증원’ 기사 관련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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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762 | 11/06/16 | |
□ 6월 16일자 매일경제「공무원 하루 8.5명꼴 늘어」의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기사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시행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며 총 6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마련해 이달 초 공포했다. 【해명내용】 □ 지난 6.15일자로 시행된 농림수산식품부 직제 개정을 통해 농식품부 및 소속기관의 인원은 65명 증가하였으나, ○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에 따른 인원 증원은 보도내용의 65명이 아닌 1명뿐이며, 나머지 증원된 인원은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방역 관련 인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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