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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식품부, 가축 매몰지 실명제 도입 - 지자체 가축 매몰지 실명제와 별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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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661 | 11/06/16 | |
□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매몰지(구제역 및 AI) 사전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직원이 참여하는 “가축 매몰지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11.6.16일 밝혔다.
○ “농식품부 매몰지 실명제”는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몰지 실명제와 별도로 운영되며,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6월 중순부터 운영하되, 장마 이후의 일시적 폭우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약6개월간 운영(‘11.6.16~12.3)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매몰지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697개* 가축 매몰지를 대상으로 해당 매몰지에 대한 이상유무에 대해 현장출장·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정부합동 기동대응반”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 중점관리 매몰지: 정비보강 매몰지(정부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보강 매몰지 417개소), 경사지 및 하천 주변 위치 매몰지 ○ 아울러, 지자체로 하여금 중점관리 매몰지에 대하여 최소 주 1회 현장 사진을 촬영(전면, 후면, 측면, 주변 지역 등)하여 농식품부로 제출토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매몰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키로 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전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 매몰지에 대하여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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