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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일보 포름알데히드 사료 관련 해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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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363 | 11/05/04 |
□ '11.5.3일자 중앙일보의 기사내용이 다음과 같아 해명합니다.
<보 도 내 용> □ (기사제목) 미국·유럽서 쓰는 포름알데히드 사료...한국 건너오면 기업에 왜 문제 ? ○ 파동의 시작은 지난달 28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다. [해명내용] □ 포름알데히드 혼합사료 보도와 관련하여 “파동의 시작은 농림수산식품부 발표다”라고 한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사료내 포름알데히드 혼입 관련 사실은 지난 4.28일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는 동 보도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사료관리법상 고시인「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포름알데히드가 사료에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소비자의 우려 등으로 유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 및 허용기준치 등을 검토한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사료에 대해 사용중단 조치를 권고한 바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여금 동 사료를 사용한 제품뿐만 아니라 타 유업체의 제품도 함께 수거하여 우유에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검사 중에 있으며, ○ 사료내 포름알데히드 혼입허용여부 및 허용기준치 등에 대해 국립축산과학원에 검토를 의뢰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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