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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급식용 축산물 위생실태 특별점검 실시 - 농식품부, 제1차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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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165 | 11/04/18 |
□ 농림수산식품부는 학교 급식용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4. 19일부터 4.21일까지 학교 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에는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이 가동(11개반 33명)되며, ○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체에서의 원료육 관리상태, 위생관리기준 운용상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성분규격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이번의 중앙감시반 특별점검에서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부적합 업소, 위반가능성이 높은 위생취약 업소 및 품목을 집중단속하게 된다. ○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와 함께 학교 급식용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매분기별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을 운영하여 위생취약 분야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 앞으로 축산물 위생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여 상습적, 고의적 축산식품 위해사범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를 실시하므로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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