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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업 허가제 세부시행방안은 의견수렴 후 4월말까지 확정(중앙일보_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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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117 | 11/04/15 |
“100㎡당 소 20마리 넘으면 안돼”라는 제하의 4월 15일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내용》 □ 내년부터 100㎡(30평)짜리 축사에서 소를 20마리 넘게 키우면 개선 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초과로 키운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음. 1단계 축산업 허가제를 적용받는 대규모 농가 규모도 정해짐.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 《해명 내용》 □ 정부는 지난 3.24.「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2012년부터 대규모 농가에 대해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 ○ 현재 그동안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위한 시안을 작성하여, 지역 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 중 * 지역설명회 : 4.6.(경남북), 4.7.(경기·강원), 4.13.(전남북), 4.14.(충남북), 4.18.(제주), 4.20.∼21.(자문단워크숍) ○ 앞으로 허가제의 시기·대상·내용과 현실 적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4월말까지 확정할 계획 □ 면적당 적정사육두수는 현재 축산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 고시(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제2009 -361호)로 운영중에 있는 사안임 ○ 이 기준은 현행 축산업 등록제 하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 적용이 어려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 위반시 과태료(3년간) : 1회 3만원, 2회 30, 3회이상 100 * 적정 사육밀도(요약) : 한육우 7.0㎡(비육), 젖소 8.4㎡(착유), 돼지 0.8㎡(비육) ○ 따라서 적정 사육두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점검 가능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세부시행방안 수립 중 □ 단계별 허가제 적용 규모의 경우, 2012년부터 “대규모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므로 대규모 농가 범위에 대해 논의 중 ○ 기사에서 제시한 전업농 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닭 3만마리)도 대규모 농가의 범위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님 ○ 앞으로 여론 수렴과 관련 법령 개정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확정해 나갈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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