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일보(오피니언 경제초점) 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해명) | |||||
---|---|---|---|---|---|
담당부서 | 감시조사과 | 작성자 | parkjsu | 2474 | 11/03/21 |
3.21일자 조선일보 오피니언 경제초점 란에 기재된 “식중독 분유와 로마네 콩티의 공통점” 제하의 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①》 □ 전 세계 역사상 분유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명내용 ①》 □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조제분유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례가 있으며,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은 미국에서도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음(붙임 참고) 《보도내용 ②》 □ 섭씨 120도에서 두 차례나 가열한 제품에서 이런 균(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는 발표에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해명내용 ②》 □ 조제분유는 열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되므로 살균제품이긴 하나 완전히 멸균된 것이 아닌 만큼 일정 정도의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음 ○ 이 점을 감안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10-16호)”에서 병원성이 없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미생물 검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임 ※ 조제분유에 대한 비병원성 미생물 허용기준 - 일반세균수 : 시료 5건 중 조제분유 1g당 일반세균 1천~1만개인 시료가 2개 이하인 경우 합격 (n=5, c=2, m=1,000/g, M=10,000/g) - 대장균군 : n=5, c=1, m=0, M=10 - 바실러스 세레우스 : 1g당 100이하 □ 한편, 조제분유를 생산하는 공정 중에서 가열된 분말을 냉각하거나 통에 담는 등의 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 또는 오염된 공기유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제품에 세균이 오염될 수 있음 ○ 이 경우, 황색포도상구균 등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임 ※ 불검출 대상 병원성 미생물 :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157:H7)등 식중독균 《보도내용 ③》 □ 잘못된 조사결과를 성급하게 발표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량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해명내용 ③》 □ 검사를 실시한 실험실은 영국 정부가 시행하는 ‘식품검사 능력평가’ (FEPAS; Food Examination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서 미생물 검사능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곳으로서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한 공인검사방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나온 검사결과를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발표하고 있음.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