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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방주사 바늘, 철저히 검색하므로 걱정없어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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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384 | 11/03/02 |
2.28일자 머니투데이「구제역 ‘주삿바늘 공포’」와 관련하여 예방주사 바늘 등 식육중 금속이물 검사(관리)체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육가공 및 식품업계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할 때 동물 체내에서 빠지지 않는 주삿 바늘로 인한 이물질 사고가 발생할까봐 걱정하고 있다. [설명내용] □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가축은 전문수의사(시·도 소속 검사관)와 도축검사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경우에만 그 고기를 유통할 수 있으며, ○ 식육을 부위별로 분할․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탐색기 등을 활용하여 이물질을 검색하고 있어 주사바늘이 남아 있는 상태로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 전국의 도축장에 상주하는 수의사 등에게 주사부위를 정밀하게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 식육가공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하여도 금속 탐지기를 철저히 가동하여 주사바늘 잔류여부를 검색토록 조치하였음 □ 참고로, 소 및 돼지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도축할 수 있으며, ○ 수의사가 모든 가축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도축검사원이 도축된 가축의 도체(내장·머리 등을 떼어낸 나머지) 및 내장에 질병의 징후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위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등의 도축검사를 거치며, ○ 검사결과 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도축이 금지되며, 염증부위 등 식용 불가한 부위와 도체내 주사바늘 등 이물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 제거함으로써 유해한 식육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또한, 식육가공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도 금속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이물 함유여부를 검사하는 등 이중으로 주사바늘 잔류여부를 검색해 나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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