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매일경제 “뻥뻥 뚫린 인천공항 검역”은 사실과 달라(해명)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359 | 11/02/17 |
2.9일자 매일경제 신문의 “뻥뻥 뚫린 인천공항 검역“ 제목의 보도 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내용》 □ 정부는 지난해부터 축산인과 축산 관련인에 대한 검역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 소독 대상자가 소독 절차를 마치지 않고 입국장을 빠져나갔을 경우 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지자체에 이 같은 사실을 공문으로 알리는데 그치고 있다. - 검역검사시스템은 검역원 직원만 이용할 수 있어 지자체의 시스템 접근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며, 실시간 전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2차 확산의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 축산인 등에 대한 짐 소독도 가방 껍데기만 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해명 내용》 □ 지난 해 5월부터 축산농가 등 축사에 출입하는 관계자에 대한 소독 등 검역을 위하여 국경검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으며, ○ ‘11.1.7일부터는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축산인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 반드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도록 개선한 이후 소독을 받지 않고 공항만을 빠져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신고현황 : ‘10.5월(48%) → 6(70) → 9(68) → 12(74.3) → ’11.1.7일 이후(99.6) * 축산농가에서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폐농한 경우가 대부분임 【 축산관계자 소독 등 검역절차 】 ①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이 축산인이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대상으로 표시하고 검역원으로 안내 * 검역원에서는 전국 공항만에 홍보요원(94명)을 배치하여 소독 등 검역안내 ② 축산인은 가방 등 가져 온 짐(수화물)을 찾은 후에 공항만에 상주하고 있는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경우검역관이 실시하는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은 후 세관신고서에 소독필 확인 * 여행자의 수하물(가방)은 개봉하여 자외선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착용한 의복도 귀가한 후 반드시 세탁하도록 교육하고 있음 ③ 축산인이 세관 통관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원이 소독여부를 확인 □ 또한, 축산관계자의 “입국자예정정보”를 파악하여 도착 전에 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의 가축방역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보하고, 입국 후에도 문자메시지와 문서와 동시에 보내 방역조치하도록 인계하고 있으며, ○ 신고하지 않을 시에도 직접 전화하여 소독 등 방역조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 관계부처, 지자체까지 연계하여 실시간 공유 및 관리되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동식물·수산물 검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하여 (가칭)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검역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발열검사는 동물검역과는 별개사안으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에 해당됩니다.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