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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관련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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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163 | 11/02/09 |
『가축방역協 운영지침도 없다』와『방역協 사실상 정부 들러리 역할』이라는 제하의 2월 8일자 서울신문의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 농식품부는 지난 연말 백신 사용시점 및 살처분 정책 고수 등 구제역 사태와 관련한 주요 논란에 대해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 일부 임기가 끝난 위원이 재위촉 없이 회의에 참여하고 일부 위원은 소집 통보조차 받지 못하는 등 운영지침도 없이 편법 운영되고 있음 □ 정부가 위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며,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운영방식을 크게 바꾸어야 함 【해명내용】 □ 가축방역협의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에 규정된 임무와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지침에 따라 주요 방역대책 및 검역제도 개선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는 생산자단체 및 수의·축산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입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임기가 종료되면 재위촉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위원을 연임토록 하여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⑥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당시 가축방역협의회 일부 위원의 임기가 11월 19일 종료되고 재위촉을 위한 위원 선정 과정에 있었으며, ○ 그 과정 중 작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긴급히 가축방역협의회를 소집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원의 재위촉 선임이 어려워져 재위촉 절차 없이 기존 위원을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 구제역 발생 이후 가축방역협의회는 역학조사결과 분석, 예방백신 접종 문제 등 주요 방역대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 주제 성격상 생산자 단체와 수의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소집하였으며 ○ 회의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긴급히 소집되는 경우가 있어 실무자가 시간·거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위원에게만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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