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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 등에 대한 기준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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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348 | 11/01/31 |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의 수매 및 이동제한 해제 등에 대한 기준을 조정키로 하였다.
□ 매몰기준은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만 매몰 처분하고 ○ 돼지의 경우 종돈·모돈·후보모돈은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어미돼지에서 태어난 자돈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돈, 비육돈은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단위, 예방접종후 14일 미경과시는 돈사 또는 돈방(폐쇄된 경우에 한함) 단위로 매몰처분키로 하였다. □ 이동제한 해제 기준은 축종별로 적용되며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 경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2주 경과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키로 하였다. ○ 다만, 해제 기준일이 경과하더라도 시·군별 발생상황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해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동제한 장기화로 인한 증체 등과 사육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2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1주후 임상검사 또는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수매를 실시키로 하였다. ○ 다만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육은 2℃ 이상의 냉장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 조건인 PH가 6.0이하인 경우 가공 유통하고 내장 등 도축 부산물은 소독 후 폐기한다고 밝혔다. ○ 또한 도축장에서 감염축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농장 가축의 축산물은 폐기키로 하였다. □ 사료공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전이라도 사료공장이 위치한 시·도내만 유통을 허용 하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에 한해 축종별로 사료수송차량을 구분하여 유통이 가능토록 하였다. ○ 소사료 : 소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소 사육 농가에만 유통 ○ 돼지사료 : 돼지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돼지 사육 농가에만 유통 ○ 기타사료: 해당 시·도내에서만 제한 없이 유통 □ 도축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전이라도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있을 경우 위험지역과 경계지역(10km)의 수매분에 한해 도축 허용하고,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없을 경우 해당 시·도의 가축에 한해 도축을 허용키로 하였다. □ 축산분뇨는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원칙적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이동제한 지역내 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을 활용토록 하였으며, 이동제한 지역내 이들 시설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임시 간의 저장조(500톤 규모)를 설치해 주기로 하였다. □ 이동제한 해제 후 가축을 매몰한 농장에서 농장주가 새로이 입식하고자 관할 시·군에 신청할 경우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 처리, 소독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30일 이후 입식을 허용키로 하였다. * 입식 신청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10일이내 현지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후 입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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