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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제역, 장태평 담화문과 유정복 담화문”관련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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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257 | 11/01/31 |
2011. 1. 29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구제역, 장태평 담화문과 유정복 담화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 정부가 지난해 구제역 사태를 두 차례 겪으면서 내놓은 대(對)국민 담화문의 내용이 일부 단어를 바꿔 넣었지만 주요 정보는 100% 똑같다. ○ 12월 29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발표한 담화문과 8개월 전인 4월 22일 맹형규 장관과 장태평 농림산식품부 장관이 발표한 담화문이 동일 ○ 정부는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국민에 요구했어야 옳다 【해명내용】 □ ’11.1.29일자 동아일보에서 언급한 ‘10.4.22일자 담화문과 ’10.12.29일자 담화문은 내용이 서로 다름(별첨 자료 참고) ○ 동 언론에서 언급한 담화문 내용은 12.29일 “심각”단계 발령시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 12.15일 “경계”단계 발령시 발표한 담화문 내용을 인용한 것임 ○ 12.15일자 매몰 대상 가축은 52만여 마리가 아닌 15만여 마리 수준임 □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될 경우, 구제역 위기관리 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 격상발령하며, ○ 축산농가 및 일반국민에게 구제역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사항을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및 일반국민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행동지침을 알리고 및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음 □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북 충주로 확산된 10.4.22일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파주로 확산된 ’10.12.15일은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이 동일(경계단계)하며, ○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도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작성·발표되기 때문에 4.22일자 담화문과 12.15일자 담화문의 주요 내용(방역조치사항, 농가 준수사항, 국민협조)은 유사함 [참고자료1] 구제역 경계단계 발생시 주요 조치 사항 [참고자료2] 담화문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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