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방적 살처분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임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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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476 | 11/01/27 |
『동아대 이학춘 교수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은 위법”』제하의 1월 27일자 국민일보의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요지】 □ 가축살처분이 과연 유일한 예방적 조치인지, 어느 범위까지 가축 살처분 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으며, 예방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는 즉시 살처분 명령은 위법임 □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명확한 보상기준이 없으며, 있다 해도 보상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죽은 가축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마저 우려되므로 살처분 조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함. 【해명내용】 □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는 구제역이 바이러스에 의해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질병이므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되므로 살처분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축 살처분 범위 기준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발생 상황·축종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 발생농장 중심으로 발생지역(반경 500m이내), 위험지역(반경 3km 이내), 경계지역(반경 10km 이내)으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살처분 범위를 결정함 ○ 정부는 구제역에 감염되었거나 역학조사 결과 구제역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가축에 대해서도 해당 가축에서 구제역 증상이 발현되기 전이라도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살처분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실제 예방적으로 살처분 된 가축이 구제역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많은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예방적 살처분 조치는 구제역 확산차단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현재는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구제역 감염 가축 등을 살처분·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살처분 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은 전문가와 생산자 등과 협의를 통해서 각 축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한 객관적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살처분 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객관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살처분 가축 등 보상금등 지급고시(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25호, ‘10.3.9) □ 죽은 가축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신속히 살처분 조치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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