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제역 확산 원인이「구제역 매뉴얼」상 허점 때문은 아님 (해명)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375 | 11/01/26 |
1월 26일자 중앙일보「구제역 매뉴얼대로 하다 3조 날렸다」제목의 기사내용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내용】 □ 구제역 매뉴얼이 여러 허점이 있었는데도 매뉴얼대로만 하다 경기지역을 한 달 이상 방치한게 전국확산의 원인임 ○ 잠복기중에 방역대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퍼졌을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며, 매뉴얼대로라면 최고 2주간의 잠복기중에는 방역 사각 시기가 됨 ○ 백신접종기준도 모호함. 백신접종의 정확한 기준이 없고,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에 따른다고 돼있어 자의적 판단 개입 가능 【해명내용】 □ 구제역은 바이러스성질병으로 구제역바이러스가 체내로 유입되어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잠복기를 보통 2~8일, 최대 14일정도로 보고 있음 ○ 특성상 잠복기중에는 뚜렷한 임상증상을 발현하지 않아 발병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잠복기간중의 대처요령까지 매뉴얼에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음 - 다만, 구제역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돼지 등 사육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농장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 구제역매뉴얼은 구제역발생시 인근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에 종식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 및 요령 등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만든 지침서임 ○ 이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면 경계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km~10km)를 설정하여 이동통제 및 매몰처분 등을 실시하여 추가확산을 방지함 ○ 아울러, 살처분 및 매몰방법, 이동초소운영, 소독요령, 수매·이동제한 해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금번 구제역발생은 과거의 발생양상과는 다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처음으로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음 ○ 2000년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우제류가축 전체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에 따라, 접종축에 대한 이동제한, 처분대상·범위 등이 기존 매몰처분 위주의 방식과 다르고, ○ 예방접종에 따른 가축의 수매, 이동제한 해제 등에 대하여 새로이 정할 필요가 있어 일부 보완하고자 함 □ 금번 구제역 확산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방향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