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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승덕 “구제역 살처분, 실패사례”』 관련 설명자료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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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469 | 11/01/24 |
『고승덕 “구제역 살처분, 소탐대실의 실패사례”』 제하의 1월 23일자 연합뉴스 등의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요지】 □ 구제역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1년에 20억원 정도 되는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23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살처분하고 보상비와 방역비로 2조원을 지출한 것은 경제적 실익으로 볼 때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 『“예방적 살처분 정책은 유럽, 대만, 일본에서 실패했던 정책인데 정부는 국제적인 정책변화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설명내용】 □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발생 초기에는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매몰처분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몰처분은 가장 신속하게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영국은 2001년 약 600만 마리의 가축을 매몰처분 하면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경우도 지난해 구제역 발생 초기 매몰처분 방식을 유지하다 구제역 발생 32일이 지난 후 매몰처분이 구제역 확산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현재도 살처분 우선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확산이 우려되는 비상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과 지난해 1월 및 4월 발생한 세 차례의 구제역 사례에서 매몰처분만으로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켰으며 국제적으로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이번 구제역의 경우 정부는 우선적으로 매몰처분 정책을 실시하면서 구제역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백신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며 12월 23일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 예방접종 실시 여부는 전문가들이 구제역 확산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돼지고기 수출문제는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예방접종 방침 결정 당시 매몰대상 가축은 약 19만 마리 수준이었습니다. □ 정부는 금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구제역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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