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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인증제도 확 바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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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367 | 11/01/10 |
□ 앞으로 복잡한 농식품 인증제도가 단순화되고 인증품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족하는 고부가가치 품질농어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관련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농식품 인증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아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생산자로부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인증제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 우선, 농식품부는 현재 18종의 인증제도를 기능에 따라 5종으로 통합·단순화할 계획이다. ○ 금년 중에 가공식품 KS, 전통식품, 수산물품질인증 등 5종의 인증제를 우수식품품질인증제로 단순화하고, 농산물과 수산물로 분리되어 있는 지리적표시제, 식품명인제도를 통합하여 인증제도를 11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 장기적으로 축산물과 수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안전식품인증제로 통합하는 한편, 각종 농식품 인증제도와 원산지표시 등 표시제도를 통합·관리하는 ‘한국 농수산식품 표준제도’(KAS : Korean Agro-Foods Standard)를 도입할 계획이다. □ 인증제 마다 다양하게 적용되었던 표지(로고)대신 표지 형태만으로도 국가 인증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력이 높은 공통표지를 도입한다. ○ 공통표지는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18개 인증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표지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 인증표지 변경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는 이전의 인증표지 사용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늦어도 2013년부터는 모든 농식품 인증표지가 통합표지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형태 : 국새모양 * 선호도 조사결과(5차례)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디자인 ▸색깔 : 인증목적에 따라 구분국가인증농식품임을 명시세부적인 인증내용 표시정부부처 표시로 신뢰도 제고<공통표지(Logo) 도안(안)> * 인증목적별 표지바탕색 : 초록(친환경), 적색(안전성), 파랑(품질특성) □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인증기관의 책임성과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인증기관 지정기준(ISO Guide 65)을 수용하여 인증기관 지정·관리를 강화한다. * ISO의 인정기관 지정·관리 기준(ISO Guide 65)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정기관 관리방식으로 인력 및 조직관리, 문서화 등 인증기관이 준수해야 할 엄격한 기준을 설정 ○ 또한, 인증기관의 준수사항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불시 점검 등을 통해 인증의 내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에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인증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업무는 2012년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관하고 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09년 친환경농산물인증 건수의 약 47%를 담당 □ 농식품부는 달라지는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 및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 관련 사이트를 통합하여 농식품 인증정보 종합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소비자들이 손쉽게 제품에 대한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올해 상반기 중 보급할 예정이다. ○ 또한, TV 등 대중매체와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생산자의 제품 차별화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우리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참고자료1]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안) [참고자료2] 농식품 공통표지 도입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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