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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지역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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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241 | 11/01/10 |
□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가축방역협의회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구제역 발생상황 등을 감안, 예방접종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추가 확대되는 예방접종 대상 가축은 소 846천여두, 돼지(종돈, 모돈) 354천여두로 총 120만여두이며, ○ 대상지역은 기존 접종 지역인 경기, 인천, 충남·북, 강원 지역의 미접종 소, 종돈·모돈과 ○ 전북 일부지역(정읍, 김제, 익산, 부안, 군산) 의 소, 종돈·모돈, ○ 경북지역 기접종 시·군(안동, 예천, 영주, 경주, 영천, 포함)의 돼지와 기 발생 지역중 미 접종 시·군(의성, 봉화, 영덕, 청송) 및 경남 지역과 접해 있는 경산, 청도 지역의 소, 종돈·모돈 등이다. ※ ‘11.1.8일 현재 접종 대상두수 : 소 1,327천두 중 803천두(66%) 접종 완료, 돼지(종돈, 모돈) 257천두는 농가에서 1.9일까 지 자가 접종 완료 예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충남·북 지역의 돼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추가 확산되는 점을 감안, 사료 및 가축이동이 빈번한 전북 서해안 지역을 포함하여 선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기존 접종 지역인 경기, 인천, 강원, 충남·북 지역의 경우 모든 시·군의 소와 종돈·모돈에 대해 예방접종을 확대키로 하였다. ○ 경북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구제역이 진정되고 있으나, 봉화, 경산 등 일부 지역의 돼지에서 추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발생 시·군과 경남지역과 인접해 있는 경산, 청도를 포함하여 확대 접종키로 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더라도 항체 형성시까지 2주간이 소요되고, 특히, 돼지의 경우 종돈·모돈에 한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이동통제, 소독 등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줄 것과 농가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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